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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포인트더피크 2024. 10. 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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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이 5% 확장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됨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할수 있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인경우에는 당해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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