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더피크 2024. 10. 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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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지 않음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을 지정할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수 있음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 1만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 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한다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의 다음날에 해제된것으로 본다

 

공사완료로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 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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