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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포인트더피크 2024. 10.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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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재할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투기과열지구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수 있음

 

지정 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국토부 장관이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수있음

 

국토부장관은 반기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유지 여부를 재검토 해야함.

 

 

 

 

건축 및 대수선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

 

방화벽 방확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증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

 

재축은 연면적합계가 종전규모이하이야 함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로 옮기는 것

 

대수선 :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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