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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
포인트더피크
2024. 10. 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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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은 2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다.(일반공업지역은 아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단 지표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 가능한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 취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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