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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포인트더피크 2024. 10. 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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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후의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아닌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교환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취득세 부과 징수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취득(부담보취득)의 경우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증거서류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1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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