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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포인트더피크
2024. 1. 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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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며,
문의 연락처는 1600-0777 입니다.
매월 단위로 지원을 하게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지원대상
1)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국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신청하기
1)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 본인방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안됩니다.) /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비존속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후 방문해야 합니다.
5)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고,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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