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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 절차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포인트더피크
2022. 12. 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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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세로수길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있는,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을 근생 용도변경후 상가로 전환.
이는 상가에 권리를 주고 입점하는것보다 이득이고, 건물주역시 주택 임대료보다 상가임대료가 높기에 이득이며,
상가 입점인이 리모델링을 하니 건물주에게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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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건축물을 지으면 용도가 정해짐.
주택이고 근린생활시설등과 같이 분류가 되어.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면 더이상 주택이 아니니 '용도변경'을 해줘야 함.
왜냐하면 수익이 나는 건물이 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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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용도변경 전에 용도지역을 확인
1종 주거지역에는 상가가 들어올수 없기때문에, 2종 또는 3종, 준주거 지역인지 확인.
★ 건축물의 현재의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민원24)
★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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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비용
1) 기재사항 변경 : ~50만원
2) 신고대상 건축물 : 100만원 이상
3) 허가대상 : 150만원 이상
결론
용도변경은 건물을 매도시에 매우 유리할 경우에 시행하며, 단순한 사용편의로만 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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