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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수 있는 사유

포인트더피크 2024. 10. 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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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수있고, 사업주체가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사업주체가 공구별분할시행에 따라 사업걔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느 공구는 승인받은날부터 5년이애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따

 

 

사업주체가 공구별 분할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겨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주택분양보증을 받지않은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수있다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수있다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아님. 모두 가능함.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입주자처축 증서의 양도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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