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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부동산 정보 2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5층인 공장, 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허가권자 임.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인 공장, 창고는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권자 임.(도지사 승인 안 받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날 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함. 국토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수 있음 건축허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 가능.      건축신고 면적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 즉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임, 60제곱미터 이..

주택법령 용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1호당, 1세대당 면적이. 다중생활주택은 준주택이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소형주택을 말함. 공구를 구분하는 경우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으로 하여야 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까지,14층이하인 경우 2개층 까지 증축할수 있음.       주택상환사채등록사업자는 자본금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법인이 아닌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후의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아닌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교환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취득세 부과 징수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취득(부담보취득)의 경우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 납부고지에 따라 중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에는 정지됨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이상 계속 잔류하는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체류기간이 지난때부터 진행되지 아니한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국세 및 지방세 = 마지막 문장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와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 다가구 주택 장의사 한의원 발전시설 ------------------------------추가사항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1종 근생2종 근생 중에서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안됨운동시설창고(농업용 창고)동식물 관련 시설방송시설, 발전시설국방, 군사시설교정시설       용도지역별 용적율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50% 이하 유통상업지역 : 200%이상 1,100% 이하 생산녹지지역 : 50%이상 100%이하 준공업지역 : 150%이상 400% 이하 농림지역 : 50%이상 80%이하

건축물의 면적, 층수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인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함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로 산정함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농지소유상한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써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중에서 총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에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중에서 총 10,000제곱미터 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

건축물의 바닥면적 =

대지면적 160제곱미터 각 층 바닥면적이 동일 함 지하1층 ~ 지상 3층 평지붕 건축물 용적률 150% *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  ---------> 용적률이 150% 이므로 땅 면적의 1.5배의 바닥면적의 합이 나옴.땅면적 160 * 1.5 = 240즉, 바닥면적의 합 240제곱미터까지 나오고, 지하 1층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니, 지상 3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240제곱미터.즉, 240 / 3 = 80 따라서,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 임.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최대 1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수 있다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3년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수 있다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법정 부과금액의 1/2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

건축물의 대지은 2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다.(일반공업지역은 아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단 지표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재할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투기과열지구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수 있음 지정 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국토부 장관이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수있음 국토부장관은 반기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유지 여부를 재검토 해야함.    건축 및 대수선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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