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
납부고지에 따라 중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에는 정지됨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이상 계속 잔류하는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체류기간이 지난때부터 진행되지 아니한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국세 및 지방세 = 마지막 문장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와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신고일 날 이다.(신고=신고일, 고지=발송일)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겨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보다 후선한다.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수 있음.
728x90
반응형
'유익한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법령 용어 (0) | 2024.10.30 |
---|---|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0) | 2024.10.29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2024.10.28 |
건축물의 면적, 층수 (0) | 2024.10.28 |
건축물의 바닥면적 = (0) | 202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