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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며, 문의 연락처는 1600-0777 입니다. 매월 단위로 지원을 하게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지원대상 1)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국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신청하기 1)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2) 복지로 사이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알아보자. 개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지원을 위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현금 또는 감면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1)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금리를 1.5%포인트를 최대 10년간 우대해줍니다. 2) 가입기간이 2년이상일 경우 이자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500만원이하와 원금이 연간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3)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의 연간 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지원대상이며,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선정되기 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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