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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A구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5층인 공장, 창고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허가권자 임.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인 공장, 창고는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권자 임.(도지사 승인 안 받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날 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함.
국토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수 있음
건축허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 가능.
건축신고 면적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 즉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임, 60제곱미터 이상 신축은 신고사항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을 수선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허가 사항.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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