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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포인트더피크 2024. 10. 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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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최대 1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수 있다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3년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수 있다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법정 부과금액의 1/2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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