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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신생아특례 확정! 2024년 출산가구 최대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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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출산하는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며, 현재 미취학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부의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좀 더 화끈한 지원책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 출산가정에게는 현금 지원!' 같은 그런 파격행보 말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4년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이상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 https://enhuf.molit.go.kr/ 을 통해서 신청가능 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지원대상

순자산 4.6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1.1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 /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5년간)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 ~ 3.3%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최대 2.7%까지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최소 2.7% ~ 3.3%까지

 

특례금리 지원 종료후 변경 금리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서 0.55%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1) (2) (3)
기존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1명당) 0.2%(1명당) 0.3% ~ 0.5% 0.1% 0.1%

(1), (2), (3) 중복적용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추가출산의 혜택

아이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총 15년까지)

 

예)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 ~ 2.9%(15년)

 

 

 

 

이상으로 무주택 가구에 대한 금리지원 내용이며, 대환 내용은 다음편에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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