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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청년 주거비 부담완화! 청년 등 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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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취업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당초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안정을 강화하도록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운영되게되고,

 

아울러 전세대출 연장에는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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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증부 월세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토록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대상자는 19세 ~ 34세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중 단독세대주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합니다.

 

주택의 요건은 보증금은 2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 입니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원 한도내에서 금리 1.5%로 대출을 진행하며,

 

상환조건은 당초 대출연장시 원금의 10%이상 상환하거나 0.1%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법에서,  전세대출 연장시 최초 원금의 상환을 1회 유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상자는 19세 ~ 34세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청년이며, 무주택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 입니다.

 

보증금은 6,500만원이하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이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4,500만원까지, 월세는 50만원까지 입니다.

 

금리는 보증금은 1.3%이고, 월세는 20만원이하일겨우 0%, 20만원초과일 겨우 1.0% 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는 19세 이상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청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준주택까지 포함이며, 고시원은 제외됩니다.

 

대출조건의 한도는 보증금은 대출이 되지 않으며, 월세는 60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일반형 금리조건은 1.8%의 이자율을, 우대형 금리조건은 1.3%의 금리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완화! 청년 등 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 적극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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