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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신생아특례, 1주택자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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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앞서서 신생아특례 ( 2024년 출산가구 최대 5억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에 관한 글을 썼는데요,

https://villdingandreal.tistory.com/45

 

신생아특례 확정! 2024년 출산가구 최대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출산하는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며, 현재 미취학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부의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좀 더 화끈한 지원책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없지않

villdingandreal.tistory.com

 

이어서,

 

1주택자의 대환대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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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4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보증금이 5억이하인 주택이고(지방은 4억원 이하입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읍 /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총 3억원 한도이며(보증금의 80%), 전세계약 종료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만기 5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전세계약 2년기준으로 최대 5회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됩니다.

 

대출금리

역시나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되는데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 ~ 3.0%,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 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가산되며,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1) 기존 자녀 (2) 추가 출산 (3) 전자계약매매
0.1% (1명당) 0.2% (1명당) 0.1%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입니다.

 

 

추가출산 혜택

아이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이 4년 연장됩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총 하한선은 1.0%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입니다.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눈팔시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책이 출산을 앞두거나 작고 소중한 아기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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