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세로수길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있는,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을 근생 용도변경후 상가로 전환. 이는 상가에 권리를 주고 입점하는것보다 이득이고, 건물주역시 주택 임대료보다 상가임대료가 높기에 이득이며, 상가 입점인이 리모델링을 하니 건물주에게 이득이다. ---------- 용도변경. 건축물을 지으면 용도가 정해짐. 주택이고 근린생활시설등과 같이 분류가 되어.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면 더이상 주택이 아니니 '용도변경'을 해줘야 함. 왜냐하면 수익이 나는 건물이 되었기 때문. ----------- 절차 용도변경 전에 용도지역을 확인 1종 주거지역에는 상가가 들어올수 없기때문에, 2종 또는 3종, 준주거 지역인지 확인. ★ 건축물의 현재의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민원24) ★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