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취업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당초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안정을 강화하도록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운영되게되고, 아울러 전세대출 연장에는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토록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대상자는 19세 ~ 34세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중 단독세대주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합니다. 주택의 요건은 보증금은 2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 입니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