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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지방에 집 사면 세금 깎아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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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어요.
지방의 미분양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가라앉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어요.


 

미분양 주택 사면 1주택자로 인정해요.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에 위치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에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전용면적은 85m² 이하 취득 가격은 6억원이어야 이하여야해요.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산의 주인공은 미분양아파트 다섯 체를 사도 여전히 일 주택자로 인정 된다는 의미에요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 한다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전용 60 제곱 미터 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 등이 대상이에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없이 기존의 보유하고 있던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 받아요.

 

 

소결론

주택구입 규제를 풀어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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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 사면 세금 깎아줘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채를 신규 취득 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 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도시가 쇠퇴하는 지방 소멸 현상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에 세컨드 홈 구입을 권장하는 방안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 구로 서울 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해당 되요.

 


전국 인구 감소 지역
경기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충북 괴산군 담양군 보은군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경북 문경시 안동시 고령군
경남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이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0개 지자체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30년 넘은 아파트는 바로 재건축 추진해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현재는 안전 진단을 통과 해야 정비 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을 할 수 있어서 재건축 의 첫 관문이라고 불러요

 

 

 

 



앞으로는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고 사업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 하면 돼서 기간이 훨씬 단축 될 것으로 보여요.

 

또 안전 진단이 기준도 완화 될 예정이에요.

 

30 년이 넘은 아파트는 2022년 기준 전국에 173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의 15 %예요.

 

 

 

소결론

재개발을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 해 주고 안정을 도모 하는 게 목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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